탄력받는 朴대통령 창조경제法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에 앞서 여야에 처리를 당부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등 벤처·창업과 관련한 법안 4건이 연내 처리에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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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현재 20%로 지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사 출자제한 범위에서 코넥스 주식은 제외하도록 한 내용이다. 코넥스기업이 20% 제한 범위에서 코스피·코스닥과 경쟁하기엔 투자유인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도 박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벤처·창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여야 합의 하에 최우선 채택됐다.
이들 4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여야간 갈등의 징후가 없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하다.
“중기·벤처 대책은 야당도 공감대”
박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법안들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앞두고 제시한 15건의 경제활성화 법안들 가운데 벤처·창업 대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처리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를 넘어 여야 지도부간 ‘빅딜’ 사안으로 분류됐을 정도다.
이는 야당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은 공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위 관계자는 “코넥스의 경우 새정부 창조경제를 등에 업긴 했지만 야당도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 딱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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