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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 5월 C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 면접원 관리 자료를 USB에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이 같은 요구에 응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업체의 기술유출이 아닌, 지식·정보 제공 분야인 여론조사업체의 정보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숙련된 면접원은 응답자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고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단기교육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여론조사업체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 면접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긴급하게 실시되는 여론조사 수주 경쟁에서 A사가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이 유출한 조사비용 또한 여론조사 입찰에서 입찰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 점도 이번 기소 사유에 참작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형성해온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한 것인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내 업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첨단기술 또는 노하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기술유출범죄에 따른 시장교란이나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