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인근 지역으로 최근 이사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진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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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 주거지는 기존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와동 소재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서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동시에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