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존 거주지 근처로 이사…경찰, 순찰 강화

기존 주거지서 2㎞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전
경찰, 상시 순찰차 배치·경력 투입해 조치 강화
  • 등록 2024-10-28 오후 1:34:33

    수정 2024-10-28 오후 1:34: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인근 지역으로 최근 이사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진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 주거지는 기존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와동 소재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서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동시에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