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구속 연장…"다른 사건 병합 위해"

  • 등록 2024-09-23 오후 4:44:48

    수정 2024-09-23 오후 4:44: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 사기 혐의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고 구속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전씨 측에서 서울동부지법에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 절차가 밀리고 영장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42) 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합할 사건이 아동학대 등 중형이 선고됐고 병합을 통한 피고인의 이익이 있기에 병합을 고려하는 게 원칙이다”며 “사건이 아직 동부지방법원에 있기에 병합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구속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구속만기 시기는 오는 28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혐의에 대해 심급마다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전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기,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아왔는데 지난 5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을 병합하고 내달 31일 심리를 시작으로 이 기간 내 항소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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