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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한편, 임대사업자 정모(59)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일가에 의한 피해자는 411명, 피해금액은 631억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