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음주운전 신고를 당한 50대 남성이 교통연수원에 항의 방문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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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8시쯤 경기 평택시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통연수원까지 53㎞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교통연수원 차량 관리를 하던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당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그는 교통연수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고 “높은 사람을 불러 달라”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무처장과 면담을 한 A씨는 “직원 신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교육비를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같은 요구를 거절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사무처장실에서 자신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는 등 겁을 주기도 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