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집 찾아간 기자·PD, 2심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서울남부지법, 지난 14일 주거침입 혐의 항소 기각
"부적절한 부분 있지만 범죄로서 처벌할 정도 아냐"
2020년 9월 ''입시비리'' 취재 위해 오피스텔 방문
  • 등록 2023-12-15 오후 5:45:17

    수정 2023-12-15 오후 5:45:1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던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라는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기 위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정씨와 이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딸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 이후 취재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 9월 5일 오후 5시 45분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씨는 이들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의 자유에는 주거 침입이나 폭행 치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 입장을 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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