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남성 난임 진료 현황에 따르면 남성 난임 환자는 2018년 10만1996명에서 2022년 11만2146명으로 1만514명(10.3%) 늘었다.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 기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정자기증자 보호 규정 마련은 정자 보관 및 기증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남성 난임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 보장을 비롯해 인구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