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골자로, 일방적인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강제로 국내 도입할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해,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추진 중인 유사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