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바른 퇴비사용 교육으로 악취·미세먼지 저감에 앞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 올 3월 시행
  • 등록 2020-05-12 오후 1:45:38

    수정 2020-05-12 오후 1:45:42

(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농사철에 맞춰 농촌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퇴비의 올바른 사용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부터 가축분뇨의 농사용 활용에 따른 악취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2개월마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하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농림부는 농가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내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계가 오염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계도기간 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축협 및 축산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컨설팅반을 활용한 맞춤형 농가관리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부숙도 사전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검사를 받은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원활히 맞출 수 있도록 이행진단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 또는 지역농축협, 축산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올해 18억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마을형퇴비자원화시설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 하는 등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세심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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