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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포함되며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