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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수준을 넘어 해외 세력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폐로서의 가치 여부를 따질 때는 이미 지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만큼 한시 빨리 법적 정의를 마치고 제도권 안으로 가상화폐를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점 노린 중국 거래소 업체들 한국 몰려와”
20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오정근 건국대 교수(한국금융ICT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통신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며 “이런 허점을 파고 들어 중국 거래소(업체)들이 잔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2009년 당시 애플 아이폰의 등장에 따라 ‘개인간 쌍방(P2P)거래’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이때 같이 등장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규정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은 같은 해에 등장한 ‘문명사적 발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돈이다 아니다, 돌덩이다 뭐다 일부 관료들이 말하는 것은 문명사적 발전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중국 거래소가 발을 붙이지 못한 상태”라며 “일본은 이를 통해 디지털 화폐 시대에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회계상 규정 미비..“ICO 자금모집 기반 만들자”
세무 전문가인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역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사자로 행사장을 찾은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가상화폐TF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스타트업의 가상화폐 발행, ICO(가상화폐 공개모집)를 통한 창업자금 모집 등의 길도 제도적으로 터놔야 기술 생태계, 우리 블록체인 생태계에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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