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방지법, 처리 무산…'징벌적 손배' 도입 제동

  • 등록 2017-03-29 오후 1:10:10

    수정 2017-03-29 오후 1:45:3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막는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들은 제조업체가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회를 열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제2소위로 회부되면 재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

개정안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금태섭·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국회가 열리기 어려워 제2소위에 회부되면 법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입법 취지를 감안해 빨리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은 “이 법이 당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소급 적용되는 법이 아닌 만큼 통일성 있는 법 자구체제를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2소위에 회부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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