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티넷, 보상금청구 항소심 일부 패소

  • 등록 2015-11-12 오전 11:32:06

    수정 2015-11-12 오전 11:32:0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플랜티넷(075130)은 오채형씨가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원고가 상고시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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