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운명은?..원안위, 29일 운영허가 결정

GE 리콜 밸브플러그 '기술기준 적합' 확인..심의 재개
운영허가 받아도 상업운전까지 5~6개월 소요
  • 등록 2015-10-28 오후 3:04:13

    수정 2015-10-28 오후 3:04:13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열리는 제47회 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는 올해 4월 제39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미국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잘못된 부품을 제공했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리콜(회수)을 통보하면서 심사가 연기됐다.

문제가 된 부품은 밸브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 흐름을 조정하는 플러그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기준(ASMECODE)에 맞춰 열처리가 한 번만 돼 있어야 했는데, 두 번 열처리된 소재가 사용됐다.

한수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됐던 안전등급 밸브 플러그를 교체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전력(015760)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RP1400 모델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것이다. 계약 당시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올해 9월 말까지 가동시켜 성능을 입증해주기로 했으나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한전은 이에 월 4억원 수준의 지체보상금을 UAE 측에 물어주고 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원안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운영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 “또 운영허가를 받더라도 상업운전까지 통상 5~6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상업운전은 내년 5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안위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이 통과되더라도 한전이 지급하게 될 지체보상금이 총 30억원 가량이 될 것이란 얘기다.

한편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영을 시작하면 국내 가동 원전은 총 25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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