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페이고법은 지난해 4월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잠깐 논의됐고, 그걸로 끝이었다. 소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당시 “어떤 방안을 만들 필요성은 있는데 현 상태에서 할 수는 없으니 넘어가자”고 했다. 공개석상에서 처리를 강하게 강조하던 것과는 다소 다른 기류였다.
지난해 4월16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는 어떠한 법안 심사가 있었을까. 이데일리가 14일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토대로 당시 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구기성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만우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페이고 준칙 관련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페이고 준칙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만우 의원안은 법안이 심의 의결되는 과정이 아닌 발의 제안 제출되는 단계에서만 페이고 준칙을 적용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페이고 원칙의 도입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재원조달 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당장 시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노근 의원안은 재원조달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현재 마련돼있지 않아 바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까지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공통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재원을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재원 1조원 늘리는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에 상쇄하는 법안을 동시에 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국회에는 없습니다.
홍익표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것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운영권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의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도리어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지고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소위원장=알겠습니다. 원천적 반대시군요.
정진후 위원(정의당)=저도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지고 온 다음에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소위원장=하여간 어떠한 방안은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현 상태에서 이거는 할 수 없으니까.
홍익표 위원=좀 어렵습니다.
윤상현 소위원장=일단은 여기에서 계속 논의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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