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영업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3월 중순경부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대형유통업체가 휴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점포는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매월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 불편을 초래 ▲고용축소 ▲대형마트 인근 주변상가의 상권위축 ▲다양한 계층의 소득 감소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어 그는 "주말에 7만~8만여명의 전주 시민이 대형마트와 SSM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며 "매장 내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분들의 실질소득이 저하되는 한편 장기적으로 고용 인력이 감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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