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2억달러 지킨 네이버웹툰…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4-11-27 오전 11:31:40

    수정 2024-11-27 오전 11:31:40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웹툰은 27일 열린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은 지난 2005년 정식 서비스 시작 이후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과 창작자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왔다. 웹툰 시장의 글로벌 확장과 웹툰 지식재산권(IP) 기반 부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술적 조치를 총동원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서비스 초기부터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리(DRM)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며 불법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지난 2017년부터는 최초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를 서비스에 적용해 국내외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 및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유포자 검거에도 협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2023년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로 보호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연간 약 2억달러(2795억2000만원) 이상이다.

네이버웹툰은 이 밖에도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한 사전·사후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약 15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활동을 멈췄다.

올해에는 소환장 조치 세 건을 통해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개의 활동을 멈추는 성과를 얻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 이상에 달한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불법 사이트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보호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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