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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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김 전 재판관은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시절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5년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뒤 김영일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이다.
유족으로 부인과 2녀 1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