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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년의 징역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주의 부담 등을 이유로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한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그간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등을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기업은 안전 투자보다 서류 준비에 급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발의한 부분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