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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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43분께 진주시 가좌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A(50)씨가 직장동료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적발된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평소 회사생활을 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