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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크게 △근무시간 미준수 및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권해석 개입 의혹 △갑질 직원 위한 탄원서 제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업무 방해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업무 부당처리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 △예산 부당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 총 13건의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우선, 감사원은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7월~2022년 7월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6일이며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는 24일, 오전 10시 이후가 59일”이라며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부하 직원에게 논문을 대필시키는 등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고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주의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서울시당 방문 등 정치 관여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7건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그간 전 위원장이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불법 감사라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는 기관 내·외부 제보 등에 따른 것으로서 특정인을 사퇴할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