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글·아마존에 과징금…"개인정보 동의 없이 맞춤 광고에 활용"

CNIL, 구글 1억유로·아마존 3500만유로 부과
"쿠키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충분한 설명 필요"
  • 등록 2020-12-11 오후 3:44:22

    수정 2020-12-11 오후 3:44:22

(사진=AFP)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프랑스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구글과 아마존에 각각 1억 유로(약1317억원)와 3500만유로(약4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EU)에서 부과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구글과 아마존이 홈페이지 방문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쿠키’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고 밝혔다. 쿠키는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임시 파일로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올해 초 CNIL가 조사를 시작하자 두 회사는 모두 개인정보 사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한 뒤 쿠키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쿠키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CNIL은 지적했다.

이에 구글과 아마존은 모두 과징금 부과에 강력히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린 유럽 내 개인정보보호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우리의 노력을 간과하고 프랑스 법규가 불확실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고 전했다.

아마존 또한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우린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규제 당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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