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심재희 대표 1300억 배임 혐의로 피소…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 등록 2019-12-16 오후 12:00:27

    수정 2019-12-16 오후 12:00:2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네이블(153460)커뮤니케이션은 지난 10월 4일 심재희 자사 대표이사가 130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33%에 해당하는 규모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 측은 “해당 금액 중 횡령 금액은 없으며, 고소인인 조종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상무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것”이라며 “배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으로 소송 진행사항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배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에 따라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돼 이날부터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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