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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김씨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김태현 변호사는 22일 YTN 뉴스 방송에 출연해 “장씨가 재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다. 김동성이 당시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집을 나왔을 때 본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거다”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있는 김동성이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동거를 했다는 이야기가 외부로 나왔다. 당연히 당시 김동성 부인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위자료가 700만원은 좀 적다. 김동성과 장시호가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한 건 팩트다. 두 사람이 동거만 한 게 아니라 연인관계였다는 게 판결에 적시가 되면 위자료가 700만원 보다는 더 나왔을 거다”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