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조현준 효성 회장 17일 檢 소환(종합)

동생 조현문 고발…檢, 3년 만에 본격수사 나서
건설사업 ‘통행세’로 비자금 조성·부실계열사 지원 의혹
文정부 첫 총수일가 공개소환…효성 "수백억 비자금은 억측"
  • 등록 2018-01-15 오후 2:21:01

    수정 2018-01-15 오후 2:38:3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 의혹을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벌가 총수일가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조 회장에게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49)씨가 세운 사실상의 유령회사를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납풉업체 사이의 거래에 끼워넣어 약 100억원대 ‘통행세’를 받아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돈이 조 회장 측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51) 상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효성은 또 조 회장 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가 어려운데도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했다며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 의혹은 지난 2014년 7월 조석래(82)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8)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 회장과 그룹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십 건을 고발해 불거졌다. 이른바 효성가 ‘형제의 난’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다 이듬해 특수부로 다시 배당했지만 또다시 조사부로 넘겼다.

검찰은 결국 3년여가 지난 2017년 11월 17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약 10여건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일찌감치 조 회장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확보 등 조 회장 소환조사 수순을 밟아왔다.

효성그룹은 공식입장을 내어 “오랜된 사안이고 (동생인) 조현문 변호사가 고소고발한 건”이라며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효성그룹은 “그룹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그룹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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