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 심각"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추진

여가부 장관 "자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동학대 낳아"
결혼신고 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부모교육 시행 검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해 가족교육 프로그램 강화
  • 등록 2016-03-15 오후 2:39:32

    수정 2016-03-15 오후 2:45:28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모든 부모가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데일리DB)
여가부는 전담반을 꾸리고 부모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 부모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모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부모교육은 특히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결혼 전과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게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강 장관은 “결혼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거나 임신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에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저소득가족, 이혼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등 위기·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 이혼 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족상담과정에 부모교육을 추가해 자녀양육 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해 논의 중이다. 여가부는 아동 학대의 정황이 드러난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교육뿐 아니라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은 국가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강화한 상태다.

대만은 2003년 제정된 가정교육법을 통해 학교에서의 가정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라 대만 초·중·고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마다 4시간 이상의 가정 교육을 해야 한다. 대만은 각 시군구단위로 가정교육센터를 설치해 결혼 적령기 세대들이 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도록 했다. 성인의 경우 부모교육 이수가 의무는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나 부모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에 여가부도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해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시간씩 2회에 그치는 단발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양성·배치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모색 중이다.

강 장관은 “생각보다 (가족해체) 상황이 심각하다.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다 보고 있다”며 조만간 부모교육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전체회의에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정책개발위원회다. 매년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NGO) 대표가 모여 여성 권한 강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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