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2015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11일 찬반투표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현대차와 동일
  • 등록 2016-01-06 오후 2:26:31

    수정 2016-01-06 오후 2:26:3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노사 대표가 2015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6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8월11일 상견례 이후 148일, 신임 집행부와의 재교섭 29일 만이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포상금 400%+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100만원)이다. 주식 55주·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도 지급기로 했다. 앞선 지난해 말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한 현대차와 같다.

임금피크제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올해 단체교섭에서 확대 방안을 합의 시행키로 했다.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안(만 59세 10%, 만 60세 10%)을 시행키로 했다.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선안은 노사 실무진이 ‘신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하고 올 단체교섭까지 별도로 합의·시행키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교섭은 협상 중 노조 선거 등 변수가 있었으나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했다”며 “교섭을 빨리 마무리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협 잠정합의안은 오는 11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한편 현대차 2015년 임단협은 지난해 12월29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때 잠정합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완전히 타결됐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쏘울 생산라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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