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면적 150㎡ 이상이라는 자동차 경매장 영업소 시설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로 대기업인 자동차 경매사업자가 신차 판매 전시장이나 대형 마트에서도 중고차를 사들일 수 있게 된다. 가령 자동차 경매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086280)가 현대·기아차 신차 전시장을 활용해 중고차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와 접점이 넓어지면서 대기업이 중고차물량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게 중고차 업계의 우려다. 중·소 중고차 매매업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경매장에 종속되거나 자체 물량 확보가 어려워져 고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출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규제 완화란 이름으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며 3년 동안 대기업의 사업 축소와 확장·진입 자제 등을 권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박종길 조합 이사장은 “중고차매매업 종사자는 대기업의 중고차 상권 장악과 경매장 잠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업계 종사자와 함께 사활을 걸고 개정법을 저지해 중고차매매업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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