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준홍 전 대표에 대한 심문에서는 김 전 대표의 증언이 엇갈렸다.
최 회장은 1심 재판에서 SK 계열사를 동원해 불필요한 펀드를 만들고 펀드 자금 중 450억 원을 개인 재산 증식을 위해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SK 계열사들이 2008년 10월부터 12월 새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구상 중이던 펀드 결성 전에 돈을 선입금했으며, 이 중 450억 원이 김준홍 전 베넥스 사장 계좌에서 김원홍 씨(최태원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관리인·전 SK해운 고문) 계좌로 불법 송금됐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앞 뒤 틀린 김준홍 씨 증언
김준홍 전 대표는 “2010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김원홍 씨가 전화를 걸어와 ‘최 회장은 펀드 돈 중 일부가 송금된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을 만났을 때 최 회장과 김원홍 씨 사이에 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금 마련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대표는 “세무조사 당시 김원홍 씨가 전화해서 최태원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후에 최태원 회장에게 질책을 받고 나서 진짜 모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 김원홍 씨에 대한 관심 드러내
문용선 재판장은 “최태원 피고인의 선지급(선입금) 관여가 인정되면 도저히 송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동시에 “김원홍 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밝혀, 이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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