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전부 공개

시점은 회의 개최 1년 후..2014년 5월 첫 공개
  • 등록 2013-02-26 오후 4:53:08

    수정 2013-02-26 오후 4:53:0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이 모두 공개된다. 단 시점은 회의가 개최된 1년 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1년 후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그간에는 요약된 회의록만 공개돼 왔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이 2014년 5월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