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이고 지켜본 2조원 삼성家 소송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558호서 열려..양측 변호인단 총출동
이맹희 "차명으로 받은 재산, 상속회복청구권 유효"
이건희 "재산배분 이미 끝났다..명분 없는 요구" 반박
  • 등록 2012-05-30 오후 8:01:40

    수정 2012-05-30 오후 8:01:40

[이데일리 안승찬 윤종성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과 친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맞붙은 삼성가(家) 상속소송의 첫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생명 주식 등 2조원이 넘는 이 회장의 재산이 걸린 소송이다. 자칫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양 측은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 1시간 20여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는 원고와 피고 대신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씨 측 대리인 9명, 이 회장 측 대리인 6명이 총출동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이 진행되는 가장 큰 방인 558호를 기자들과 양 측 관계자로 가득 메웠다. 공판을 지켜보는 눈이 그만큼 많았다.   외부의 눈을 의식한 듯 서창원 판사는 "재판을 앞두고 사건이 커지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그 동안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모든 변론 절차를 서면으로만 진행하고 이 법정 내의 것만 인정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방식의 변론은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제척기간(특정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 기간)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병철 창업자가 사망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침해가 일어난 시기는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지난 2008년 이후라는 게 이씨 측 주장이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상속인(참칭상속인)이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은닉 관리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연히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게 맞으며, 이 회장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우는 법원에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수사 결과 전문과 삼성전자·삼성생명의 사업 보고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선대 회장은 생전에 이 회장을 후계자로 정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다"며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당한 재산을 배분하면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 측은 변론 후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자서전, 경영권 승계와 재산 분배 내용을 담은 과거 기사들, 원고인 이맹희 씨의 자서전 중 경영권 승계 부분 등을 발췌한 문건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서 판사는 "다음 변론 기일 이전까지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주식 자료와 상속분할 관련 자료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27일 오후 4시다.

한편, 현재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범(汎) 삼성 형제들은 이병철 창업자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인 이숙희씨, 차남인 고(故)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차남의 배우자 최선희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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