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신한지주회장 중징계 통보(종합)

차명계좌 개설 관련 임직원도 징계 대상
이백순 행장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신한사태 새 변수..동반 퇴진 현실화되나
  • 등록 2010-10-07 오후 11:30:12

    수정 2010-10-08 오전 12:28:19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사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물어 중징계 방침을 7일 밤 통보했다.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경징계 방침을 전달했다.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은 경징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제 위반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라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신한금융지주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리기로 통보했다"며 "징계대상자와 숫자는 공개할 수 없으나 이백순 행장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업본부장과 영업부장 등 계좌 개설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임직원 등이 징계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법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은 금융회사 최고영영자(CEO)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가운데 하나의 조치가 내려진다. 직무정지 조치를 받으면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CEO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라 회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가 `신한사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이른바 `신한 3인방`의 동반 퇴진을 현실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상훈 사장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이후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에 따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또다른 관계자는 "검사방해 혐의가 성립되는지는 제재심 논의를 거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측의 소명절차를 밟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할 것"이라며 "소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1일 제재심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수위는 다음번 제재심인 오는 11월4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법을 위반한 임직원의 경우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는 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내리고, 보조자와 감독자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던 중 라 회장이 2007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50억원을 인출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라 회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 8월 라 회장 조사방침을 밝히고, 신한은행에 검사팀을 파견해 한 달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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