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재옥 등 111인 공동발의)을 어제 발의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그동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부터 국회 로텐다홀에서 밤샘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결국 탄핵안(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사퇴로 제외)은 상정·처리됐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은 단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섰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진표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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