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나체, 상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외국인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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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피의자 련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련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 객실의 환풍구,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총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40명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