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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나 동대표 선출 등으로 인한 내부 분쟁과 민원이 한 지자체에서만 연간 수천 건에 달하고 있지만, 광역·기초단체 차원의 전담 관리기구가 없어 조정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11일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도내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4284개로 전국 1만8000여 단지의 24%가량에 달한다.
의무관리대상 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자치기구를 갖춘 이들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입주민간 분쟁·민원을 전담하는 개별 기구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뿐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에만 1998건의 공동주택 발생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관리업무(하자 포함)가 9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등 운영 관련 187건, 사업자 선정 201건, 동대표 선출 관련이 101건, 기타 민원이 549건이었다.
2021년에도 1715건의 공동주택 민원이 수원시로 쏟아졌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공동주택과 소속 공동주택관리팀 8명(팀장 포함)에 불과하다.
국민신문고 등 정식창구로 접수된 것 외에 전화로 오는 민원은 더 많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부서는 ‘기피부서’로 전락한지 오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을 맡고 있는 최승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4월 5분 발언을 통해“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애매모호한 법조항과 법규 미비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악성민원의 폭주로 공동주택 담당부서는 공무원들로부터 기피대상 1호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가칭)‘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의결 추이에 맞춰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중앙정부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만 설치 근거가 있지만, 지난 7월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센터 설치를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필요성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