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들어 출동한 경찰에 걸린 30대 공무원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자료=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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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임기환 판사)은 지난 22일 A(3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성북구 소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기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10분 간 총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종범죄전력, 운전경위 및 거리,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며 “그 밖의 A씨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직장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