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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5일부터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심의회)를 열고 보상이 신청된 4만2463세대 104억2000만원 가운데 4만2036세대(소상공인 업체 877개 포함)에게 보상금 63억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금에서 40억여원이 감액된 것은 전체 접수건 가운데 중복 신청된 427건(세대)을 빼고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미비와 소상공인 영업손실 평가액 차이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일반주민의 생수 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 가격과 세대원수, 미취학 아동 수, 피해 기간을 감안해 결정했다. 정수기 필터 교체비는 국내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고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는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 가격을 적용했다. 의료비는 피부병·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를 낸 주민에 한해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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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수돗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산정했고 생수 구입비 등 실비보상은 소상공인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주민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했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민을 위해 생수와 필터 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보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보상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했고 신청인의 계좌번호, 주소 등 오류기재가 상당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보상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5월30일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을 하다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영종·강화지역에 2개월 넘게 이물질이 섞인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