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부천 어린이집 34곳 최저임금 미준수"

정재현 시의원 10일 기자회견
"시와 전수조사 통해 34곳 적발"
21곳 조리사 미지급분 지급완료
  • 등록 2019-06-10 오후 2:39:54

    수정 2019-06-10 오후 2:39:54

정재현 부천시의원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지역 민간 어린이집 34곳이 수년 동안 조리사 인건비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현(부천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천 민간 어린이집 424곳의 전수조사에서 34곳이 2015년 12월~지난해 11월 조리사 57명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인건비를 줘 전체 4680만원의 미지급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시와 함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 결과 어린이집 21곳이 미지급분 3310만원을 지급했다”며 “나머지 미지급분도 모두 지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지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13곳의 원장은 어린이집 인수 전에 미지급분이 발생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일부는 보너스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조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원장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지적해 올해는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는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어린이집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민간 어린이집 조리사 1명당 매달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고 올해부터 60만원으로 조정했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원장이 최저임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당 15시간 이상 고용할 때 유급휴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규를 몰라 미지급분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천시가 미리 최저임금법을 안내하고 계도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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