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판업체 홍대앞에 건물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다

  • 등록 2016-04-29 오후 4:44:54

    수정 2016-04-29 오후 4:44:5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앞이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곳에 출판이나 디자인업체가 건물을 세울 때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마포구는 홍대 앞 일원 74만 6994㎡ 규모의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중 1단계 구역인 22만 762㎡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지난 28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의 하나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합정역에서 상수역까지 서교동 일대에 디자인 및 출판업종이 입지할 경우, 권장업종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차등적으로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즉 대로변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당초 250%에서 최대 300%까지, 이면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당초 200%에서 최대 240%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 주요 가로변으로 건물의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공간으로 5년간 제공하면 제공 면적만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 4대만큼의 건물 공간을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면 기준에서 4대를 뺀 만큼만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마포구는 건축허가 신청 시 권장업종 예정 시설로 지정받아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받도록 유도하고, 매년 1회 이상 권장업종 실태조사를 벌여 권장업종을 관리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홍대앞의 디자인출판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디자인’과 이야기를 언어로 꽃피우는 ‘출판’을 활성화해, 교육문화도시 마포로 도약하는데 자양분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출판·인쇄·디자인업체가 밀집해 있는 홍대 앞은 지난 2010년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진흥지구에는 인테리어·제품·시각 등 6개의 디자인 분야에 100여개의 업체와 교과서·학습서적, 만화 등의 6개 출판업 분야의 200여개 업체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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