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시청자가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고, 중복 법정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4월9일 `선트리트 고당도 오렌지`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오렌지 과즙을 짜는 과정 중, 화면에 잡히지 않는 위쪽에서 남자 쇼호스트가 동시에 즙을 짜 시청자가 과즙이 실제 이상으로 많다고 오인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프로그램에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 동안 중복해 법정제재를 받은 것까지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출연자가 상품의 특장점과 구체적인 구매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특정 홈쇼핑 업체의 상표 및 상품판매 화면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0`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사장님 얼른 8번 틀어보세요, 오리구이 특별구성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 군데 훈제오리는 다 먹어 봤는데요. 구성이 알차고 잡내가 적더라고요"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