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위원회는 12일 심의를 열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감봉, 견책 등 법관 징계 절차 가운데 정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처분이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모두가 당초 김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지법은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부장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 합의내용 공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