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중징계

법관 징계 절차 중 가장 높은 수중 징계처분
  • 등록 2012-02-13 오후 9:24:47

    수정 2012-02-13 오후 9:24:47

[노컷뉴스 제공]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재판 합의과정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12일 심의를 열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정직, 감봉, 견책 등 법관 징계 절차 가운데 정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처분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합의과정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석궁을 맞은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 등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모두가 당초 김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지법은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부장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 합의내용 공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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