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스톡옵션에 대한 평가차익은 지난달 28일 신한금융 종가(4만7100원)를 기준으로 28억3000만원에 달한다. 세금을 제외해도 라 전 회장은 약 2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쥐게 된 것이다.
라 전 회장은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스톡옵션 5만6613주와 3만8500주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과 상관없이 전량 반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 측은 "라 전 회장이 검찰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닌데다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어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이유가 없었다"며 "스톡옵션 행사 여부는 라 전 회장 개인의 일로 행사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금융 이사회가 라 전 회장에 대해 거액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며 "(신한금융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재 `신한사태`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협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스톡옵션 유지 여부는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 유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권한 부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각각 총 23만9340주와 6만2869주다. 만약 이들이 2005년과 2006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평가차익은 각각 22억1544만원과 5억6737만원에 이른다.
▶ 관련기사 ◀ ☞금감원장 "신한금융,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종합) ☞[머니팁]신한금융투자, 농산물에 투자하는 DLS 출시 ☞[단독]라응찬 신한 前회장 거액 스톡옵션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