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수심위원장 "공정·충실히 심의"…유가족 "기소해야"

수심위 개시…책임자 공소제기 여부 논의
강일원 "백지 상태서 공정하고 충실히 심의"
유가족 "기소해야 마땅…불기소시 책임져야"
  • 등록 2024-01-15 오후 3:06:54

    수정 2024-01-15 오후 3:06:54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은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며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인적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각각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유가족 측은 오후 1시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이자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2개월여간 수사한 결과 김광호 청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년 가까이 기소를 하지 않고 뭉그적거리고 있다”며 “수심위가 김광호 청장을 불기소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김광호 청장, 최성범 서장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점에 대해 수심위 위원을 설득하겠다”며 “수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가족들은 진실규명, 책임규명의 길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변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특수본이나 검찰 누구도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며 “검찰이 수심위를 통해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수심위 절차가 검찰이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상급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찰의 권위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저버리는 절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수심위 위원들께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지난해 경찰 특수본은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돼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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