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합이 대행 협의한다…‘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
  • 등록 2024-01-02 오후 2:36:37

    수정 2024-01-02 오후 2:36:3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협의를 대행할 경우 갖춰야 하는 신청요건이 삭제됐고 분쟁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수탁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신청요건을 삭제했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탈법행위로 민사 분쟁 등이 촉발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해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에만 입증 책임이 위탁기업에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지만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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