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 등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없애면 정부로부터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올해 5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 지난해 문화재관람료를 없앤 경북 영천 은해사(사진=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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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문화유산 관리와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국가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이나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뒤 줄어드는 수입만큼의 금액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법 시행을 위해 약 4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 중 419억 원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2억 원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절차, 사회경제적 비용과 효과 등을 연구하는 용역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관람료가 감면됨으로써 문화재를 보고 즐기는 문화 향유권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그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기 나뉜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계속해서 징수하자 등산객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이 집계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2022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의 사찰은 50여 곳이다. 주요 사찰만 파악한 통계로 관람료는 1인당 1000∼6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