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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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22일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의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 하자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조치를 직접 실행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출국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을 이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내용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착수 과정에서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사건 가담 의혹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공소장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떠한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