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6일 대북 접촉을 늘리고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회전이 길어지자 독자적 남북관계 설정에 나선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어 지자체는 그동안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앞으로 독자적 길을 열어준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이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남북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해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에 동력을 더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재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19일 입법예고됐으며 통일부는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