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대책, 카톡 검열 아냐..방통위, 공개 정보만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조치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기술적 관리적 조치로는 신고의무, 송수신 제한 등 고려중
인기협 질의에 방통위 세부 대책 공개
  • 등록 2020-05-15 오후 2:57:08

    수정 2020-05-15 오후 2:57: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5일 브리핑을 열고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이 카카오톡에 대한 사적 검열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성명서와 질의서를 통해 제기한 사적 검열 우려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카톡,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사업자들이 자체 판단해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신고나 대통령령에 따른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한다는 것(이용자 신고기능·검색이나 송수신 기능제한·경고 문구 발송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기술적·관리적 조치들은 1년 뒤 시행하고(사업자들과 협의해 세부 내용을 정한다는 점)△디지털성범죄물 전송방지 사업자 지정 시 이용자 수와 유형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조치 의무 사업자가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가 개발 중인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인기협 등이 성명서와 질의서를 통해 n번방대책법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기협의 질의에 대한 방통위 답변

사적공간은 대상 아냐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 및 콘텐츠(예: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 클라우드, 메신저 등) 전체를 들여다봐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다. 여기에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동 조문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을 통해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신고의무, 송수신 제한 등을 고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등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할 예정)

방통위는 과기부, 방심위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등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한가

▲해외사업자에도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적용 규정이 도입(‘19.6.25.시행)되었고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19.3.19.시행)가 신설되었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역외적용 규정 등을 도입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해외 관계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해외사업자에도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서버)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하여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사업자 지정시 기업들과 협의할 것

-이통사 문자메시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은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사인 간 주고받는 문자서비스 역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포폰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4.29)하였으므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의견 존중..역무 종류도 고려

-규제대상 사업자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규모를 기준으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서비스 또는 스타트업 기업의 신생 서비스가 회피 통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무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방통위도 이에 동의한다. 대통령령 마련 과정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파악해 고려하고, 사업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