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조세 체납'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나선다

성실경영평가 후 체납 처분 유예 받도록 절차가 개선
  • 등록 2019-06-25 오후 12:00:00

    수정 2019-06-25 오후 12:00:00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실패로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절차는 ‘신청→요건확인→성실경영평가→서면평가(성실경영 판정 시 체납처분유예서 제출)→대면평가→선정’ 과정을 거친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예비)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1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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